주철현 의원 “4대 항만공사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나몰라’”
상태바
주철현 의원 “4대 항만공사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나몰라’”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0.10.20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산암모늄 3년 동안 4대 항만에서 1만 2,738TEU 처리
부산인천항만공사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아직 안해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국내 4대 항만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인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부산항만공사는 11개 부두에 13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3개소만 설치했고, 인천항만공사는 4개소 중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 8월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질산암모늄 2,750t이 폭발했고, 2015년 중국 텐진항과 2004년 북한 용천역 화물열차에서도 같은 대규모 폭발사고가 있었다.

이후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2017년 컨테이너 터미널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토록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질산암모늄은 유류 등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4대 항만공사는 2017년 부터 3년 동안 항만에서 1만 2,738TEU를 처리했다.

같은 기간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처리 물동량 현황을 보면 부산항만공사는 12만 9,272TEU,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만 7,944TEU, 인천항만공사는 2만 5,302TEU 울산항만공사는 1만 1,398TEU를 처리했다.

항만공사들이 다량의 질산암모늄과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고 있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를 제외한 부산과 인천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관련 법상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부두 운영사에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항만공사의 무관심이 항만을 위험에 노출 시키고 있다”며 “항만공사는 저장소 설치와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부두 운영사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