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심의안건 7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15건과 현안사항 협의 등도 진행 예정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하반기 정기회의가 21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화천군 선상회의실(물빛누리호) 및 평화의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먼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용역 최종 보고가 있고, 이어 2020년 주요 심의안건 추진상황 보고,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및 현안사항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주요 심의안건 추진상황에 대한보고는 정부에 △도서지역 통신망 품질 개선(해저 광케이블 구축) 건의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건의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공익 목적 드론 비행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접경지역 의견 반영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 △군(軍) 소음법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행위제한 재검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장기화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건의한 7건이 주 내용이며 건의 결과도 함께 보고된다.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은 △협의회 분담금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접경지역(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참여 △2020 접경지역 정책포럼 참여 △특별재난지역 지정기탁 추진방법 변경 △군(軍) 간부 주둔지 주민등록 이전 규정 명시화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 의료인력 확보방안 건의 △노후 백령 대형여객선 신규 건조 지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명 변경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건의 △접경지역 시·군 문화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접경지역 ‘한반도 평화 뉴딜 사업’ 공동 발굴 건의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 개정 건의 △가축(돼지) 재입식 농가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및 운영 개선 △화천군 사창리 항공대 부지 매각 촉구 건의 △설악산국립공원 고성군 추가 편입 및 규제 강화 반대 △2021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의 건 총 15개 안건이다.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정기회의에서 발표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기호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접경지역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해 정부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추진하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