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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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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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용역결과 최종 보고 예정
2020년 주요 심의안건 7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15건과 현안사항 협의 등도 진행 예정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하반기 정기회의가 21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화천군 선상회의실(물빛누리호) 및 평화의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먼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용역 최종 보고가 있고, 이어 2020년 주요 심의안건 추진상황 보고,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및 현안사항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주요 심의안건 추진상황에 대한보고는 정부에 △도서지역 통신망 품질 개선(해저 광케이블 구축) 건의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건의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공익 목적 드론 비행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접경지역 의견 반영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 △군(軍) 소음법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행위제한 재검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장기화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건의한 7건이 주 내용이며 건의 결과도 함께 보고된다.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은 △협의회 분담금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접경지역(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참여 △2020 접경지역 정책포럼 참여 △특별재난지역 지정기탁 추진방법 변경 △군(軍) 간부 주둔지 주민등록 이전 규정 명시화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 의료인력 확보방안 건의 △노후 백령 대형여객선 신규 건조 지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명 변경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건의 △접경지역 시·군 문화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접경지역 ‘한반도 평화 뉴딜 사업’ 공동 발굴 건의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 개정 건의 △가축(돼지) 재입식 농가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및 운영 개선 △화천군 사창리 항공대 부지 매각 촉구 건의 △설악산국립공원 고성군 추가 편입 및 규제 강화 반대 △2021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의 건 총 15개 안건이다.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정기회의에서 발표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기호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접경지역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해 정부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추진하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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