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쪼개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정율 매년 떨어져…“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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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쪼개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정율 매년 떨어져…“근본 대책 마련해야”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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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올해 8월 2.39%
이행강제금 재부과율 매년 상승해
서울시 자치구별 방쪼개기 단속 및 시정 현황. 사진=장경태 의원실 제공
서울시 자치구별 방쪼개기 단속 및 시정 현황. 사진=장경태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인 방쪼개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나섰지만 서울시 방쪼개기 건축물 시정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강화 조치가 무색해진 셈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위반건축물 및 방쪼개기 현황’을 보면 2016년 11%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 8월 2.39%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수와 신규 적발 건수를 합쳤을 때 △동작구 105건 △노원구 81건 △관악구 77건 △서대문구 74건 △송파구 70건 순으로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시정율은 성북구가 15.73%로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13.64%), 강동구(5.41%), 마포구(5.26%)가 뒤를 이었다.

대학가가 밀집된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운 상태라고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도 임대인들이 이행강제금을 세금 낸다 생각하고 부과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등 방쪼개기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쪼개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중 처음 적발돼 부과한 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2회 이상 재부과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 점도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1년에 4회, 3-5명이 위반건축물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선 대학가를 중심으로 방쪼개기 전수조사를 시행해 드러나지 않은 주거 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가가 밀집된 지자체는 상시 담당인력을 배치해 ‘방쪼개기’와 같은 열악한 청년주거 환경을 만드는 위반건축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은 관악구 대학동을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실태를 파악했다. 심층조사를 위해 직거래와 중개거래 2가지 방식으로 직접 건물과 방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진행했다. 총 10곳의 건물을 조사해 3가지 위반건축물 사례를 발견했다.

먼저 10곳 중 2곳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었지만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2곳 모두 원룸 임대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했다.

10곳 중 2곳은 과거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됐으나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2곳 모두 불법 증·개축된 채 방쪼개기로 임대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10곳 중 6곳은 위반건축물 적발된 내역이 없지만 모두 불법증개축, 무단용도변경이 이뤄진 위반건축물이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등 노유자시설을 방쪼개기해 원룸 임대업을 하는 곳도 발견됐다.

태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은 “많은 청년세입자들이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입주하고 있으며 임대인도 중개인도 누구 하나 위반건축물임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단속과 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위반건축물 유의사항 및 대처요령과 같은 정보를 주민센터나 청년공간 등에 배포하고 공인중개사 보수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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