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건전성 착시효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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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착시효과 경계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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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실제 재무제표 반영 안 돼
위험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미흡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코로나19의 1차 유행 시기였던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출 연체율이 실제 저축은행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유동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연체율 감소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이라며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출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리스크가 대거 잠재돼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라고도 했다.

실제로도 정부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금융권의 부실을 우려하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금융산업 전망’을 통해 “금융업 전반에 걸쳐 건전성 지표는 일부 착시효과를 반영하고 있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각종 규제비율 유연화 조치 등이 일단락되는 내년 6월 이후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의 대손비용 증가도 문제지만 제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크다”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은 저축은행의 위험자산이 가중되고 있지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당금 적립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고도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69조2943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65조원에 비해 6.6%(4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PF대출 역시 6월 말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4조3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올해 6월 말 107.7%로 지난해 6월 말 111.4% 대비 3.7%포인트, 지난해 말 113%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은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2011년도 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고, 대손충당금 비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포인트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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