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전통시장 화재 골든타임 위해 인증 화재알림시설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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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전통시장 화재 골든타임 위해 인증 화재알림시설 설치 요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10.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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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시장 점포 10곳 중 9곳 ‘미인증 화재알림시설’ 설치
정태호 의원 “화재안전 위해 설치된 화재알림시설 가이드라인 개정해야”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전통시장에 성능 검증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주문했다.

 정태호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전통시장 점포 내에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의 93%(화재감지기 기준)가 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형식승인품 사용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된 전국 전통시장 점포 2만6,619곳 중 2만758곳에서 미승인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무려 전통시장 점포 100곳당 78곳에서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품질확보가 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100% 미형식승인품만을 설치한 시도는 대구(3,697곳), 울산(1,336곳), 인천(312곳), 세종(147곳), 제주(135곳), 전남(130곳) 등으로 무려 6곳에 이른다.

그 밖에 전북 94%(1,381곳), 충남 92.9%(1,431곳), 강원 82%(2,684곳), 경남77.2%(1,059곳), 경기 70.7%(2,608곳), 부산 65.2%(258곳), 경북 54%(676곳), 충북 52.9%(221곳), 대전 22.2%(655곳) 순이다.

 화재알림시설 미형식승인품은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정상작동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초기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설치하도록 2018년 8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선공사로 인한 영업중단을 우려해 무선제품을 선호한다. 그러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작 당시 형식승인을 받은 무선제품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형식승인을 받은 무선제품 출시 지연을 이유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도 설치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화재알림시설 미형식승인품 사용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어려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더욱이 미승인제품은 화재속보 신호 전달 시 상용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신비용마저 발생한다.

 정태호 의원은 “전통시장에 미승인 화재알림시설 사용 시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화재 안전을 위해 형식승인품만을 사용하도록 화재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화재감지기 외에 현재까지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의 수신기, 속보기 등 전체 구성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요구”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의 교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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