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금융당국도 “DSR 핀셋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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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금융당국도 “DSR 핀셋 규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0.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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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전면 확대는 부담”… 적용지역‧기준액 조정 검토 나서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핀셋형’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DSR 전면 확대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하면서 확대 폭 등 구체적인 방안에 이목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DSR는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 받는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조건을 ‘시가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을 늘리는 등 방안을 포함한다.

일각에서는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각각 15%, 10%)을 제한한 부분을 손볼 가능성도 점쳐진다. DSR 40%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은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에 돌아갈 부담을 고려해 일단 배제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일단 가능한 방안 20개 정도를 만들어 두고 상황에 맞게 꺼내들 계획이다.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이달 말까지 대출 동향을 살피고 강도를 정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최근 급증세인 신용대출 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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