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폭풍 확산…임대인협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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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폭풍 확산…임대인협회, 헌법소원 제기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19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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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서 임대차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열어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무마하려고 임대인 희생양 삼아”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임대차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2086명이 가담했다. 임대차법 헌법소원 대리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인 만큼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에서의 토의, 타협 등이 필요했는데 이런 절차 없이 전광석화로 처리됐다”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던 유신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마하려고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임대차법 개정은) 자산을 기준으로 국민을 편가르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회견문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법상 특례제도를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정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부가 요청한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인 논의와 판단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달 말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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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 2020-10-19 22:02:49
악법 임대차3법 위헌 이다. 신뢰를 저버린 국개의원 국토부 기재부는 시장을 엉망진창 만들었다. 당연 위헌, 위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