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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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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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전환사채 발행 등 취약부문도 점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조직도. 자료=금융위원회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조직도. 자료=금융위원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금융당국 주요 인사들 외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학회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테마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시장 상황 점검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됐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과 함께 무자본 M&A, 전환사채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불법‧분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의 경우 예방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시스템은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처벌에 대해선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위반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동시에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도 집중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에 나선다. 무자본 M&A는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각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환사채는 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관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통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 신설 등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졌다”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보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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