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강남 유흥업소서 법카 쪼개기 결제”
상태바
“장하성, 강남 유흥업소서 법카 쪼개기 결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19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고대 교수 시절
장하성 주중 대사.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주중 대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업소에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유흥업소 출입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카드쪼개기’를 하며 분할 결제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사용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2곳에서 6693만 원을 결제했다. 장 대사 등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연구비, 홍보 등 행정비나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항목으로 처리됐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수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1명은 경고 처분을 지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장 대사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문 처리했다.

또한 장 대사를 포함한 9명의 교수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2곳에서 2625만 원을 두세 장의 카드로 나눠 총 91회에 걸쳐 분할 결제했다. 2016년 3월 24일 밤 11시 42분 결제 때는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24만원씩 총 48만 원을 계산했으며 두 시간의 결제 간격은 30초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용처가 불투명한 곳일 때 소위 카드 쪼개기를 한다”며 “(장 대사) 본인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과 카드쪼개기는 교육부 지침은 물론 고려대 교칙에도 위배된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전국 대학에 업무추진비 등의 유흥주점 부당사용을 제한했고, 고려대는 2015년 11월 유흥·단란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및 카드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장 대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고려대 측이 징계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명단에서 정권의 실세 이름이 나오자 조용히 덮고 가려는 명백한 봐주기 심사”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