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인중개사 봉합되지는 않는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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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인중개사 봉합되지는 않는 ‘갈등의 골’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0.18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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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 구축’ 해명에도 반발 격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비판 수위도 높여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와 부동산공인중개업계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추진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나 공인중개사들의 1인 시위가 이어가고 있는 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어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사 앞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관련 해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때까지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사업을 명시했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술 등을 통해 매수자가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중개 시장 상황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개업계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그러나 정부에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벌어진 단순한 사건 정도로 취급하며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날 현재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 인원은 19만6871명으로 청원 마감인 이달 2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개사가 집주인의 말만 믿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했다가 추후 세입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도 손해배상 등 중개과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만이 점차 고조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비판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다른 협회들과 연대, 정부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협회는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하다”며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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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0-10-19 12:59:46
청와대 20만명 청원 달성!!
중개사와 가족 그리고 사려깊은 국민여러분들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이어야지, 인간을 대신하는 쪽의 발상을 정책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