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자 85%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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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자 85%가 10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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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적 이탈자의 대부분이 1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자는 만 18세 이전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가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을 '위헌'으로 결정 내리면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 국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국적 이탈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2018년 6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미이행한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 당시 국적 이탈자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을 훌쩍 넘긴 83.7%가 11~20세였다. 이어 0~10세가 10.5%, 21~30세 5.4%, 31세 이상 0.3% 등이었다. 이 의원은 "국적 포기자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적이탈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을 '위헌' 결정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 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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