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 기업제재' 中 수출관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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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 기업제재' 中 수출관리법 통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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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중국어선 수십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중국어선 수십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과 개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원이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해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했으며, 3차례 심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제재 대상은 대부분이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똑같이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를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수출관리법안 통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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