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신규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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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신규 서비스 도입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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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출우대 적용여부 확인 등 고객편의 확대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화면.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는 18일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한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 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하다.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능한 셈이다. 또한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았다.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아파트 및 조합 당첨자)에 대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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