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표절전쟁] 제약업계, 상표법 개정안 통과로 분쟁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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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표절전쟁] 제약업계, 상표법 개정안 통과로 분쟁 늘어나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10.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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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비슷한 의약품 다툼 매년 100여건 발생
“퍼스트제네릭社 강해져…분쟁 요소 늘어날 듯”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약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상표법 개정으로 인해 상표권 도용·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과 업계 내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두 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이 발의되면 상표·디자인까지 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침해 당사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할 때 법이 정한 한도 내에 손해배상상금을 지급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이전보다 강해진 상표권 제도에 의한 분쟁 감소를 예상하는 한편 오히려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는 등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제약업계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매년 100여건씩 일어나고 있다. 특정 의약품과 비슷한 이름을 붙인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의 효능 및 효과를 연상케 하는 등 상표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미약품의 ‘팔팔정’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발기부전치료제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팔팔의 이름을 수많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등이 도용했다.

청춘팔팔·데일리팔팔·기팔팔기팔팔 등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일반 건강식품 사이에서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업계 내에서는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제품이 무더기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오리지널의 상품명 혹은 성분명을 연상케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수위가 강화될 경우, 오리지널사 또는 퍼스트제네릭사의 상표권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프라임제약의 경우 SK케미칼의 항궤양제 ‘프로맥정’의 특허를 극복한 뒤, 제네릭 제품으로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한 바 있다. 결국 SK케미칼은 가처분신청을 냈고 올해 2월 ‘프레징크정’으로 제품명을 변경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성분명을 중심으로 상표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되도록 상표를 짧게 만들기 위해선 ‘아’ 다르고 ‘어’ 다른 제품들이 무더기로 나오게 된다”며 “크게는 제네릭 난립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지만 퍼스트제네릭사의 힘이 더 강화된 만큼, 상표권 개정안 발효와 동시에 소송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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