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표절전쟁] 격화하는 ‘표절전쟁’… 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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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표절전쟁] 격화하는 ‘표절전쟁’… 정부는 뒷짐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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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기술탈취 등 분쟁 시 지원책 미흡
정부대전청사에 진열된 상표권 위조상품 단속품들. 사진=연합뉴스
정부대전청사에 진열된 상표권 위조상품 단속품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내 산업계에 표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지식재산권(IP)를 가진 업체들의 고충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후 10년간 4만건이 넘는 IP 침해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침해 사범 3500여명은 형사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 유통 △위조 건강식품 유통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이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 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이 검거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며 올해 8월까지 기술사건 276건을 처리하고 침해 사범 438명을 형사입건했다.

기술탈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97건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을 처리했다. 이중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단 9건(9.2%)에 그쳤다.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거나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종료(33건)되거나,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건(39건)이 총 72건으로 74%에 달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효성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총 122건의 조정안이 접수됐고, 이중 109건이 종료되고 13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종료된 109건 가운데 조정이 불성립(36건)되거나 소송제기‧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불가해 중단된 사건(48건)이 총 84건(77%) 수준이었다. 

기술분쟁조정위의 최근 5년간 조정이 종료된 87건의 평균 조정 소요기간은 98일이었다. 이미 기술을 탈취한 사업체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충분한 시간이라는 평가다. 최근 5년간 소송비용 지원 3650만원에 그쳐 정부의 보호 의지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 많았고 기술보호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맞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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