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0만 원, 중학교 15만 원 지급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 지원 제외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은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1440여 명, 학교 밖 아동 210여 명이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 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 변경된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아동(‘05.1.~’13.12 출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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