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 불복청구 시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청주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 금액 5000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또는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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