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백서’ 발간 '나 떨고있니?'
인맥 연결고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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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서’ 발간 '나 떨고있니?'
인맥 연결고리 '초읽기'
  • 나정영 기자
  • 승인 2005.07.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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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구조 순환출자 고리가 확인

정관계 인맥, 언론 관리 사회담론 및 정책의제 선점 등 게재
삼성 한국사회 지배력에 관한 부분 ‘총망라 될 듯’ 

참여연대에서는 일명 ‘삼성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삼성백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정관계 인맥 관리’, ‘언론 관리’, 그리고 ‘사회담론 및 정책의제 선젼 등으로 표현되는 삼성의 한국사회 지배력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참여연대는 각 항목별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모두 묶어 ‘삼성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2004년 삼성그룹의 4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은 2004년에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대 매체를 통해 총 3,091.9억원의 직접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핵심도 해당

KBS, MBC, SBS 등 3대 방송사의 2004년 광고비 수입총액(감사보고서 기준)은 1조 8,365.6억원 이였다.(KBS 6,282.0억원, MBC 6,438.5억원, SBS 5,645.1억원 등.)

삼성그룹의 2004년도 TV광고비 1,665.0억원은 상기 3대 방송사 광고수입액 대비 9.07%의 비중이다.

또 13개 전국 일간지(경제지 3개 포함)의 2004년도 매출총액은 1조 8,19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문사 별로 보면 경향 749.5억원(2005.3 결산 자료, 나머지 신문사는 2004.12 결산 자료), 국민 413.2억원, 동아 2,971.4억원, 매경 1,572.2억원, 문화 827.2억원, 세계735.9억원, 서울 846.6억원, 서경 402.2억원, 조선 3,985.2억원, 중앙 3,455.9억원, 한겨레 805.5억원, 한국 1,085.4억원, 한경 1,061.8억원 등 이다.

이들 13개 신문사가 전체 신문사를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 신문사의 매출액이 모두 광고수입도 아니라는 자료상의 한계를 감안한 상태에서 삼성그룹의 2004년도 신문광고비 1,225.6억원은 상기 13개 일간지의 매출총액 대비 6.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측은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현황 및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2004년 4월 1일 현재 삼성그룹의 전체 납입자본금은 7조 4,788억원 밝히고 그 중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 0.44%, 이재용씨를 비롯한 친인척 0.89%, 계열사 37.80% 등을 합하여 내부지분율은 41.45%에 이른다고 밝혔다.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13개 기업집단(즉 재벌)의 경우 평균적으로 동일인 1.48%, 친인척 1.93%, 계열사 40.05%를 포함하여 평균 내부지분율 46.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04년 4월 1일 당시 삼성그룹의 8개 금융보험회사가 27개 계열사에 4,068억원(취득가 기준)을 출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7개 계열사의 총납입자본금 5조 3,645억 중 7.58%, 이들 27개 계열사에 대한 계열사 출자총액 1조 1,728억 중 34.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하여 삼성그룹에는 다수의 순환출자 고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이재용 (25.10%) → 삼성에버랜드 (19.34%) → 삼성생명 (7.21%) → 삼성전자 (34.45%) → 삼성카드 (25.64%) →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에 핵심에 해당되고 있다.

즉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는 비상장 가족회사(삼성에버랜드)와 비상장 금융보험회사(삼성생명 및 삼성카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승계구도가 아무런 법적 장애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정거래법 제11조(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금산법 제24조(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규제 등 금융관련법에 의한 규제는 피해갈 수 없었고 이들 금융관련법의 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본 원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으로서도 규제의 그물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삼성그룹의 ‘최후의 시도’가 최근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및 금산법 개정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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