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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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무죄' 최종 확정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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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예견된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을 그대로 따른 판결이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건을 돌려보내 기사회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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