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위협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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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위협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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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경우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며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경우의 예시로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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