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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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0.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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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에 편의 제공 혐의…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윤상현 의원(57‧무소속)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74)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4·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인 안상수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유씨 등 6명 가운데 일부와 윤 의원을 공범 관계로 판단함에 따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4·15 총선과 관련한 사건은 오는 16일 0시에 시효가 끝난다.

검찰은 안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윤 의원은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돼 송치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모 신문사 간부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2차례나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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