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추진에 보험사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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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납부 추진에 보험사 난색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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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보헙업법 개정안 발의
업계 "수수료 부담 소비자에 전가"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보험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보험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유사한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은 보험료의 카드 결제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4.5%, 손해보험사 28.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12% 수준으로 떨어진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카드 결제는 비교적 보편화 된 반면 보험사들은 장기 보장성·저축성 보험에는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동결제를 지원하지 않아 모집인 등을 통해 매월 직접 결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들은 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돈을 납입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 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종의 외상거래인 만큼 대출로 돈을 저축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납부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결제 수수료다. 보험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1.8~2.2%)을 적용받고 있어 카드 결제를 허용할 경우 비용 부담과 사업비가 늘고 결국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카드 납부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가 1% 초반대까지는 떨어져야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는 현행 수수료가 결제 원가 수준이고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 업계는 2018년 수수료 협상에 나섰지만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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