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탄국회...與정정순 체포 없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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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탄국회...與정정순 체포 없이 불구속 기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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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양정숙, 조수진 등 4.15 총선 당선인들 무더기 기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원들이 15일 자정에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잇따라 기소됐다. 특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은 민주당이 '자진출석 권유'를 핑계로 시간을 끈 결과, 결국 체포를 모면하고 불구속 기소당했다.

검찰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검찰의 8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감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자진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으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자진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는 이날도 검찰이 아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끝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는 국감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마치 제가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국감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과 역시 재산 축소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전날 검찰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선거 관련 금품제공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선거유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민주당 송재호 의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불법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이규민, 이소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홍석준, 구자근, 김병욱, 조해진, 권명호, 이채익, 박성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윤상현 의원도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재보선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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