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법이 홍남기에 복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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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임대차법이 홍남기에 복수했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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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 홍남기에 "도끼로 제 발등을 찍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으로 ‘전세난민’ 신세가 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절절하고 감동적으로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얘기했지만 그때 귀기울이지 않고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고 있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어울린다”며 “마포 전셋집 주인은 실거주할테니 비워달라고 하고 (경기도) 의왕집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홍 총리가 오도가도 못할 처지라고 했다.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보완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된 법을 상태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분노에 차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몇 안 남은 보완책을 찾으라”고 했다.

한편 전날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이는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은 세입자의 거주 의사로 전입이 불가능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막혀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지금 살고 있는 마포의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혀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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