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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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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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된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집계된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원 가량 늘었다. 그 중 처 명의로 된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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