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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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확정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10.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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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702원, 월급 환산 시 223만 6718원
최저임금 대비 1982원, 올해 생활임금대비 179원 높은 금액
유동균 구청장,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경제에 도움되길”
마포구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마포구청 전경.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난 5일 서면으로 진행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월급 223만 6718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는 가계지출값,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고려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기본으로 서울시 물가상승률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재정여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마포구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720원보다 1982원(22.7%) 높고,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523원보다 179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00여 곳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마포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뒤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와 구비로 100%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이다. 단,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시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에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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