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창우동, 불법 건축 장소에서 낙지전문점 수년간 영업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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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창우동, 불법 건축 장소에서 낙지전문점 수년간 영업 특혜 논란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10.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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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하남시청 해당업소 봐주기 ‘특혜’ 성토
불법건축물에 손님을 받아 영업하는 모습
불법건축물에 손님을 받아 영업하는 모습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하남시 창우동의 한 음식점이 수년 동안 허가장소 이외 불법으로 건축한 장소를 이용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해야 할 하남시청이 수년간 지속적인 민원에도 해결하지 않고 있어 민원인과 주변 상인들의 불만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A낙지전문점(검단로 209)은 34.8㎡을 창고용으로 허가를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허가 사항과 달리 일반음식점으로 수년간 영업(사용)을 했으며 7.2㎡를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장소로 사용했다.

불법건축물에 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이 출입하는 모습 내부에 손님이 즐비하다
불법건축물에 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이 출입하는 모습 내부에 손님이 즐비하다

이밖에도 이 식당은 17.39㎡를 창고 외 조리시설을 갖춘 주방시설로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현재 하남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정부지침에 의해 옥외영업이 허용돼 있지만 불법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혜택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그동안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에 따르면 “수년간 수 없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불법사항에 대해 단속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경기도와 도의회 등 신문고의 민원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남시청의 처사에 격렬히 불만을 성토했다.

이어 또 다른 제보자는 “하남시청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일부러 약하게 처리하고 있고 위생과는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지역정치권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돼 유착의 가능성이 높다”며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앞 전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있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며 “시 차원의 조례에 따라 해마다 1회 부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해당 업소를 고발할 방침이라는 점은 밝혔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적용금액은 언론의 시각으로 볼 때 공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언론의 취재에 하남시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규정상 이행강제금은 불법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 측에서는 그동안 수 없는 민원으로도 불법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약하게 해주고 하남시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하남시의 위생과 관계자는 “예전에 불법으로 허가장소 이외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한 전력이 있다. 당시 계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했으며 그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해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번에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 관련규정대로 철저히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생과 관계자는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 앞으로 1차로 시정명령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2차로 영업정지가 이뤄진다.”며 “이후 3~4차는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며 불법 사항을 시정 하지 않을 때는 결국 이 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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