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송재호·배준영 기소
상태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송재호·배준영 기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14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자정까지 공소시효...추가기소 따라 재보선 규모 결정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5일 자정으로, 김홍걸·조수진·이상직 의원 등이 추가로 기소될지 주목된다. 선거법 위반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내년 재보선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제주지검은 14일 송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4월 9일 오일장 선거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4·3추념식에 참석했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편법 수령했으나 선거 당시 후보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고 말해 역시 고발당한 바 있다. 

같은 날 인천지검은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전날(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내 경선 운동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불기소 결론이 났다.

한편 '재산 신고 누락'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홍걸, 국민의힘 조수진,  무소속 양정숙(비례대표) 의원 등은 아직 기소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 강동구 소재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총선 직전 18억 5000만원을 재산신고했지만 실제 30억원으로 일어나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현재 두 의원은 모두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측근들이 중복 투표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선거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국회에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 등도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반면 이미 기소나 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이규민,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박성민, 이채익, 홍석준, 조해진 의원 등은 기소 처분을 받았고, 민주당 고민정, 윤건영, 이수진(지역구)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