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승환 의원,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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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승환 의원,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10.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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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위한 교육청과 부산시 간 파트너십 강화 기대
부산시의회 박승환 의원(사진=부산시의회)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부산지역에 늘어나는 폐교의 활용방안에 관해 교육청과 부산시 간의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박승환 의원(연제구 제2선거구)은 14일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폐교의 활용방안이 주된 안건으로 다루어지긴 했으나 폐교재산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폐교 45곳 중 자체활용 23교(51%), 대부 2교(4.4%), 교환예정 2교(4.4%), 매각 17교(37.8%), 보존 1교(2.2%)로, 폐교에 대한 교육청 자체활용 비율이 높다. 

이에 부산시 및 부산연구원 등은 교육 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발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 체제 구축 및 총괄 관리기능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폐교재산자문위원회’는 폐교재산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 방향, 폐교재산 활용계획, 관련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당연직 위원인 교육청 및 부산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그 밖에 폐교재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조례안은 위원회가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관해 논의할 때 폐교재산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군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해 자치구의 의견수렴 창구도 공식화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승환 의원은 “전국 최고의 학생 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부산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별 폐교 발생시점별 단편적 계획수립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의 총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폐교부지에 관해 부산이 선도적으로 협력 활용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얼마 전 다른 지역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들 2개 조례안은 오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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