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내구연한 초과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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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내구연한 초과 58.7%"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10.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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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이상 지난 것도 1528개에 달해
"홍수 대비 설계 기준 강화, 중장기 계획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최인호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최인호의원실)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14일 "기후변화에 대비해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저수지 정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 여름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중 대부분은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11개 저수지 중 2,005개(58.7%)가 내구연한 6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의 내구연한은 기준에 따라 60년, 70년으로 잡지만 보통 가장 최근 기준인 2000년 농업경제조사 분석에 사용된 기준인 60년으로 잡고 있다. 70년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저수지의 절반 가량인 1,528개(44.8%)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정부는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저수지 보수·보강보다는 배수로 확대, 수로 보수·보강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50년 이상 노후 저수지 2,283개소 가운데 보수 실적인 전무한 곳은 1,178개소에 이른다.

저수지의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것도 문제다. 홍수시 비상 방류를 위해 필요한 비상수문이 있는 저수지는 전체 3,411개 중 361개(10.6%)에 불과했다. 사실상 90%의 저수지가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이 1968년 처음 만들어져 2003년 개정을 거쳤다. 2003년 개정 당시 설계 기준을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 지역 최대 홍수량 중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설정했다. 이후 2003년 이 후 건설된 저수지도 단순 농업용수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설계돼 비상방류기능 등이 설계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의 저수지가 붕괴되거나, 범람해 농가의 피해가 많았다”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저수지 정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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