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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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추가 신청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10.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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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복구사업비 53억원은 지원받을 예정
철마면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위해
기장군 청사(사진=기장군)
기장군 청사(사진=기장군)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12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장읍과 일광면이 지난 9월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기 특별교부세와 별도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이 신청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원받을 예정인 재난피해 복구사업비 53억원과는 별도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로서 철마면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다.

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피해까지 겹쳐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국비확보와 더불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또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등 국비와 시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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