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 “핵심증인 없는 맹탕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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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 “핵심증인 없는 맹탕국감”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10.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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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졸속 증인채택, 특별법 제정해야” 규탄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펀드 환매 중단 탓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회로 몰려왔다. 

이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12개의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회원 50여명은 13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이 열리는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이날 사모펀드 관련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두 곳의 증권사 대표만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금융기관의 탐욕 그리고 사모펀드 피해를 양산한 정책실패 등 구조적 문제가 제대로 짚어져야 하는데 증인채택을 보면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나 단순 금융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국감 참고인으로는 권혁관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곽성은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가 참석했다.

김용식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피해자연대 대표도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8개 주요 금융사를 통해 5200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2000명을 대표해서 나섰다”며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이라는 판매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대위는 피해자구제를 위해 ‘사모펀드 피해자보호 특별법’을 마련하고 책임자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각 금융사가 배임을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는)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고 금감원이 뒷짐행정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권을 발의해 5조 6000억원의 사모펀드 사기판매 사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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