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조합갈등 ‘신반포 2차’…창립총회 열었지만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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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조합갈등 ‘신반포 2차’…창립총회 열었지만 갈길 멀다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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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간 갈등 ‘난항’…‘2년 실거주’ 규제에 일단 봉합
향후 사업 순항 ‘미지수’…창립 총회선 말다툼·고성도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가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를 열었다. ‘아크로 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의 뒤를 이을 한강변 대단지로 주목받는 사업지다. 다만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려고 일단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한 소유주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단지 내 모처에서 조합 창립 총회를 열었다. 조합 창립총회를 열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단지가 1572가구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300여명이 이날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셈이다.

이날 총회에는 오후 2시 7분 기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683명 중 317명이 직접 참석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인원은 1115명이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총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신반포2차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 장소를 야외로 잡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수백명이 결집하는 총회를 연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며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한시름 덜었다”고 귀띔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신반포2차의 조합 창립은 요원해 보였다.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소유주 간 갈등으로 인해 조합 설립이 수차례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 설립인가는 2003년에 받았지만 조합 설립이 계속 지연되면서 올해 초에는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유주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반포2차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직을 역임한 사람만 3명 이상이다.

국면 전환은 ‘스타조합장’으로 유명한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 개입하면서 발생했다. 한 조합장이 주민 설득 등 동의서 징구 작업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난 6월 현 추진위원장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추진위는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7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는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신반포2차는 강남권에서도 손에 꼽는 핵심지다. ‘아크로리버파크’나 ‘래미안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한강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 역도 가까워 재건축이 끝나면 한강변 랜드마크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에서 바라본 반포대교와 한강 이북. 신반포 2차 소유주들은 한강조망권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다만 조합창립총회가 열렸다고 해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굵직한 단계가 남아있고 한강조망권 등 주민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조합장 선거에도 평형별 이해관계에 따라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총회 중에는 개표 참관 여부를 두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의 분쟁도 있었다.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한강변에 있는 물건을 가진 소유주들이 여전히 재건축 후에도 한강 조망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 실거주 규제 때문에 일단 조합 설립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반포2차를 필두로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려는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압구정1·2구역은 현재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모으는 중이다. 추진위 설립 후에는 바로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압구정3·4·5구역은 조합창립총회를 예정 중이다. 개포주공5단지와 6·7단지 조합도 각각 10월과 11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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