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면제 받으려 손가락·발가락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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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면제 받으려 손가락·발가락도 잘랐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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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 해마다 증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스스로 손상하는 범죄도 있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8명의 병역면탈자가 적발됐다.

병역면탈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이 68건, 고의 문신이 58건, 학력 속임이 16건, 안과 질환 위장이 3건 등이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 있었다.

또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공익신고 건수와 병무청 자체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어, 신고 건수는 2017년 185건에서 2019년 250건으로, 자체 적발 건수는 2017년 2162건에서 2019년 2386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병역면탈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4년 간 유죄 확정을 받은 152명 중 단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나머지 148명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행위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제고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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