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충민원 해결위해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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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고충민원 해결위해 ‘이동신문고’ 운영
  • 우성원 기자
  • 승인 2020.10.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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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현장중심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
홍성군청 홍주아문 모습.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홍주아문 모습. 사진=홍성군 제공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주요 상담분야는 행정,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地籍)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이다.

군에 따르면 당일 현장상담도 가능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이동신문고 사전예약신청을 받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군청 관련 부서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고충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신문고는 위원회 소속 전문조사관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며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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