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예고...BTS 징집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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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예고...BTS 징집 연기 가능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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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 제출 계획"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0일 유료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 첫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0일 유료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 첫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연기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BTS 멤버들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또한 “문화체육부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BTS 병역문제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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