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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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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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7일까지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심사·의결, 현장방문, 시정질문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천안시 의회 전경
천안시 의회 전경

14일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선홍 의원, 김월영 의원, 허욱 의원, 권오중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15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의회운영위원회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17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등 9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인치견·권오중 의원소개)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안미희·허욱 의원) 등 7건 이다.

이후 16일에 추경안을 심사 후 19일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현장방문, 22일부터 27일까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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