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도입시 30대그룹 소송비 10조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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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도입시 30대그룹 소송비 10조 추가 부담”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10.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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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정부에 제출
행정제재·형사처벌·민사처벌 3중 처벌 우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12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 손해배제 8조3000억원·집단소송제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인 1조6500억원보다 6배 증가한 것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되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두 제도는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증권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해 도입됐던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이 이번 입법안에서 삭제된 것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어 소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가중되는 ‘3중 처벌’을 가능케 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처벌 국가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법체계 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의 잘못된 혼용 결과물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신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적이 없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삼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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