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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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0.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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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0일 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옥외 광고비 지원
(사진=진주시청 제공)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은 상업용 광고를 할 수 있는 옥상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에 자사 제품 광고를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광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청 자격에 선정되면 광고매체 1건당 1개월 기준, 1000만원 이내의 지원 되고 지원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전체비용에서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광고지원 신청서, 광고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광고지원 사업에 선정된 광고주는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약된 기간만큼 광고물을 게양 첨부 하게 된다.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진주시 광고물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본 사업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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