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 추락에 기관 책임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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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주 추락에 기관 책임론 고개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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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심사에 대한 과징금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
공모주 변동 완화 위해 ‘초과배정옵션 제도’ 내실화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신규 상장기업 주가의 과도한 등락을 막기위해 주관 증권사에 주가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기업 주가의 과도한 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 증권사에 주가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부실심사 적발 시 부여되는 과징금 한도도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라간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O 제도·관행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발행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허위·누락할 경우 적발에 대한 책임과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IPO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간사의 ‘초과배정옵션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초과배정옵션은 주간사가 발행사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빌려 초과배정 주식을 청약자에게 넘기고, 매매 개시 이후 주식을 시장 매입(공모가보다 주가 하락 시) 또는 신주 발행(주가 상승 시)을 통해 주식을 상환하는 제도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IPO ‘대어’들이 잇따라 증시에 입성하며 공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신규 상장사들의 주가가 요동치며 주가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초과배정옵션 제도를 활용하면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우려 및 주간사가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관행 등으로 2002년 도입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금융위는 상장 후 1개월간 주간사가 주가를 관리하는 시장조성 역할 계약을 IPO 계약서에 반영하는 미국 사례 등을 검토해 주관사가 주가 변동성 제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도 유연화 한다. 증권사가 혁신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5%룰’도 완화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5% 이상(이해관계인과 합산 시 10% 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기업에 대한 IPO 주관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자신이 보유 중인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지만 ‘기업발굴→성장지원’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공모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사와 주요 기관투자가(코너스톤 인베스터) 간 정보교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라도 예외적으로 일부 주요 투자자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정보 유출 금지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이들 투자가는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공모주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간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제고하는 형식의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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