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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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사전예고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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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자발적 참여 유도 등
불법 증개측 선박 실측 장면
불법 증개측 선박 실측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사전예고에 나선 후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 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 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 지침 위반, 승무 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사전예고제를 통해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7건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4건▲ 과적‧과승 1건▲ 음주 운항 2건▲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해양관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는 수습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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