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상법 개정안 3%룰 두고 "우리 기업 피해 있다면 반드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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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상법 개정안 3%룰 두고 "우리 기업 피해 있다면 반드시 보완"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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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경제 3법 감사위원분리선출제 3%룰의 재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데 있지 않다"며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 영향력을 높이고 시장 공정성을 재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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