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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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10.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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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구당 40~100만원 지원, 온라인 12일부터 오프라인(현장) 19일부터 신청 가능
소득 25% 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충족 가구 해당 
기초ㆍ긴급 생계지원 등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중복수급자 제외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복지로 리플릿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복지로 리플릿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가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올해 2월 이후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지원금·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공공일자리 참여자 등)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이달 3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현장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신청가능하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복지로 리플릿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복지로 리플릿

‘복지로’홈페이지 신청시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요일(홀수)·일요일(짝수)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오는 11월~12월에 1회만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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