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두고 정치권·재계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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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두고 정치권·재계 갈등 격화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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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여당과 재계 토론의 장 '분수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이 예상되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정치권과 재계 간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데 철 지난 이야기”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우려를 일축하는 발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15일 연이어 마련된 민주당과 재계 간 토론의 장은 양측 간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4일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가 나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재계는 이미 국정감사 직후 공정경제 3법 단일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 상태다.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이번 주 민주당과 재계 간 토론의 장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의 쟁점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3%룰’ 부분에서 양보할지 주목된다. 현행 상법은 이사 선출 후 감사위원을 선임하며 이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며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룰을 적용한다. 재계는 개정안대로 관철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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