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코로나 퍼뜨린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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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코로나 퍼뜨린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10.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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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ㄱ’씨(2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ㄱ’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 20번의 거짓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해 수백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한 점 등을 종합적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무서웠다"면서 "몇 달 전 언론을 통해 문제가 알려지면서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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