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변경(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에 대해 여당이 재검토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일단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넉달전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거론하며 "그 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했다. 이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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