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원도 인제군이 이달 31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도·시·군,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며, 법무부(검찰청) 협조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내수면 단속대상은 ▲대단위 댐호의 무허가 자망, 각망, 연승 및 유해어업행위 ▲스쿠버장비 및 동력선 낚시 수산동식물 포획 및 투망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은어, 쏘가리), 체장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인제군은 남면 부평리 등 주요하천 8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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