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로 국민 안정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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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로 국민 안정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0.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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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권익위원회 7년 만에 진주시 방문, 고충민원 상담
사진=(진주시청 제공)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의 안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이동신문고’를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조사관과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상담반을 구성,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접수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며 지난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신설됐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에 권익위가 진주시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민들의 민원 고충 해결에 상담을 통한 단순 문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 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주요 상담 및 접수분야는 행정, 문화, 교육, 보훈, 세무, 복지, 환경,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이며, 복잡하거나 추가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된다.

시는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사전 상담 신청을 받고 있며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평소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의 생활 속 고충민원을 해소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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