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파워텔, 보건부에 과다 요금 받아…방통위, 3.9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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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파워텔, 보건부에 과다 요금 받아…방통위, 3.9억원 과징금 부과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0.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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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제공
KT파워텔 로고. 사진=KT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에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T파워텔은 보건복지부와 무전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 계약 과정에서 이용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다. 무전통신서비스(PTT)는 이동통신과 무전기를 결합한 통신서비스로,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해 동시 통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KT파워텔·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이 이용요금 과다 부과·부당한 이용자 차별·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KT파워텔는 또 이와 별개로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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