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 적법하게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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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비자 적법하게 발급 거부"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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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
가수 유승준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는 재차 비자발급을 불허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유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번 소송에서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유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해명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인격 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외교부는 유씨의 이번 소송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사증 발급이 재량 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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